방위사업청 소속기관의 하부조직 편성에 관한 규정 제5조 (재검토 기한)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방위사업청과 그 소속기관의 직제 시행규칙」(이하 "직제 시행규칙"이라 한다)상의 방위사업청 소속기관의 팀 단위 사무분장권 등을 명백히 하고, 직제 시행규칙 제15조, 제22조에 의해 위임된 기반전력사업본부 및 미래전력사업본부의 한시적 보조기관의 편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소속기관 운영의 효율화를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5조(재검토 기한) 방위사업청장은 이 훈령에 대하여「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5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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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