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 기호식품 품질인증기준 제3조 (품질인증 기준)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제14조에 따라 어린이 기호식품의 품질인증기준을 정함으로써 안전하고 영양을 고루 갖춘 어린이 기호식품의 제조ㆍ가공ㆍ유통ㆍ판매를 권장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제14조에 따라 안전하고 영양을 고루 갖춘 어린이 기호식품의 품질인증기준은 다음 각 호의 기준을 포함하여야 한다.
1.안전에 관한 기준
2.영양에 관한 기준
3.식품첨가물의 사용에 관한 기준
②제1항에 따른 어린이 기호식품 품질인증기준은 별표와 같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0 · 어린이 기호식품 품질인증기준
1. 안전에 관한 기준 가. 가공식품 1) 「식품위생법」 제48조에 따른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 또는 「축산물위생관리법」 제9조에 따른 안전관리인증기준에 적합한 식품이어야 한다. 2) 수입식품의 경우에는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7조에 따른 우수수입업소에서 수입한 식품이어야 한다. 나. 조리식품 1) 「식품위생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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