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 기호식품 품질인증기준 제4조 (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제14조에 따라 어린이 기호식품의 품질인증기준을 정함으로써 안전하고 영양을 고루 갖춘 어린이 기호식품의 제조ㆍ가공ㆍ유통ㆍ판매를 권장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4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1회 섭취참고량", "영양성분 기준치" 등 용어의 정의 등에 관하여 이 고시에서 정하고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식품 등의 표시ㆍ광고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식품등의 표시기준」(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에 따른다.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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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