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박 미수입 사실신고 절차 제2조 (대상선박)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국내선주가 외국선박을 취득한 경우 소유권 보존등기 시 적용되는 「외국선박의 취득에 따른 소유권보존등기시의 수입신고필증 첨부」(대법원 등기예규)에 따른 선박 미수입 사실신고 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2조(대상선박) 이 예규에 따른 선박 미수입 사실신고 대상선박은 국내선주(사업자 또는 법인을 포함한다)가 외국선박을 취득하여 「해운법」 제24조에 따른 외항화물운송사업(제3국 간 운송) 또는 「원양산업발전법」 제6조에 따른 원양어업에 사용할 선박으로서 부득이 국내에 입항할 수 없는 선박에 한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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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