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박 미수입 사실신고 절차 제5조 (사후관리)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국내선주가 외국선박을 취득한 경우 소유권 보존등기 시 적용되는 「외국선박의 취득에 따른 소유권보존등기시의 수입신고필증 첨부」(대법원 등기예규)에 따른 선박 미수입 사실신고 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해양수산부장관은 제4조에 따른 확인서를 발급한 선박에 대한 실태를 수시로 파악하여 발급대장에 기록 및 관리해야 한다.
②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사후관리에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해당 국내선주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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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