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박 미수입 사실신고 절차 제4조 (확인서 발급)

공식 조문
시행 · 2026-08-10예규소관 · 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국내선주가 외국선박을 취득한 경우 소유권 보존등기 시 적용되는 「외국선박의 취득에 따른 소유권보존등기시의 수입신고필증 첨부」(대법원 등기예규)에 따른 선박 미수입 사실신고 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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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해양수산부장관은 제3조에 따른 신고서를 접수한 경우 관련서류를 확인한 후 발급 일련번호를 매겨 별지 제3호서식의 선박 미수입 사실 확인서 발급대장(이하 "발급대장"이라 한다)에 기록한 후 별지 제2호서식의 선박 미수입 사실 확인서(이하 "확인서"라 한다)를 발급해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4조(확인서 발급) 해양수산부장관은 제3조에 따른 신고서를 접수한 경우 관련서류를 확인한 후 발급 일련번호를 매겨 별지 제3호서식의 선박 미수입 사실 확인서 발급대장(이하 "발급대장"이라 한다)에 기록한 후 별지 제2호서식의 선박 미수입 사실 확인서(이하 "확인서"라 한다)를 발급해야 한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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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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