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박 미수입 사실신고 절차 제4조 (확인서 발급)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국내선주가 외국선박을 취득한 경우 소유권 보존등기 시 적용되는 「외국선박의 취득에 따른 소유권보존등기시의 수입신고필증 첨부」(대법원 등기예규)에 따른 선박 미수입 사실신고 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4조(확인서 발급) 해양수산부장관은 제3조에 따른 신고서를 접수한 경우 관련서류를 확인한 후 발급 일련번호를 매겨 별지 제3호서식의 선박 미수입 사실 확인서 발급대장(이하 "발급대장"이라 한다)에 기록한 후 별지 제2호서식의 선박 미수입 사실 확인서(이하 "확인서"라 한다)를 발급해야 한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2 · 선박 미수입 사실 확인서
[별지 제2호서식] 발급번호 : 선박 미수입 사실 확인서 | 발급번호 : 선박 미수입 사실 확인서 | 발급번호 : 선박 미수입 사실 확인서 | 발급번호 : 선박 미수입 사실 확인서 | 발급번호 : 선박 미수입 사실 확인서 | 용 도 | 외국선박 취득 소유권 보존등기 발급번호 : 선박 미수입 사실 확인서 | 발급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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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별지 3 · 선박 미수입 사실 확인서 발급대장
[별지 제3호서식] 선박 미수입 사실 확인서 발급대장 일련 번호 | 신청일 | 업체명 (대표자) | 선 명 (총톤수) | 발급일 | 등기일 | 등록일 | 입항 예정일 및 항구 | 수입신고일 | 관할세관 | 수입신고번호 | 비 고 | | | | | | | | | | | | | | | | |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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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