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박 미수입 사실신고 절차 제3조 (선박 미수입 사실신고)

공식 조문
시행 · 2026-08-10예규소관 · 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국내선주가 외국선박을 취득한 경우 소유권 보존등기 시 적용되는 「외국선박의 취득에 따른 소유권보존등기시의 수입신고필증 첨부」(대법원 등기예규)에 따른 선박 미수입 사실신고 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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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선박 미수입 사실신고를 하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선박 미수입 사실 신고서(이하 "신고서"라 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3조(선박 미수입 사실신고) 선박 미수입 사실신고를 하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선박 미수입 사실 신고서(이하 "신고서"라 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1.선박 매매계약서 또는 건조계약서 원본 및 사본(원본의 경우 확인 후 반환한다)
2.선박국적증서(외국선박)와 임시선박국적증서 사본
3.선박 매입대금 완불 증명서류 사본
4.국내 최초 입항 시 입항항구에서의 수입신고 이행 각서
5.그 밖의 선박 확보 및 운영 방법 관련 증명서류(리스계약서, 용선계약서 등)
6.선박 취득 후 국내에 귀항할 수 없는 사유를 증명하는 서류(화물운송계약서 등)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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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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