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박 미수입 사실신고 절차 제3조 (선박 미수입 사실신고)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국내선주가 외국선박을 취득한 경우 소유권 보존등기 시 적용되는 「외국선박의 취득에 따른 소유권보존등기시의 수입신고필증 첨부」(대법원 등기예규)에 따른 선박 미수입 사실신고 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3조(선박 미수입 사실신고) 선박 미수입 사실신고를 하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선박 미수입 사실 신고서(이하 "신고서"라 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1.선박 매매계약서 또는 건조계약서 원본 및 사본(원본의 경우 확인 후 반환한다)
2.선박국적증서(외국선박)와 임시선박국적증서 사본
3.선박 매입대금 완불 증명서류 사본
4.국내 최초 입항 시 입항항구에서의 수입신고 이행 각서
5.그 밖의 선박 확보 및 운영 방법 관련 증명서류(리스계약서, 용선계약서 등)
6.선박 취득 후 국내에 귀항할 수 없는 사유를 증명하는 서류(화물운송계약서 등)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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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