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벤처기업부 청원심의회 운영규정 제2조 (청원업무의 주관부서ㆍ처리부서)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청원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제9항에 따라 중소벤처기업부에 두는 청원심의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청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 따라 청원의 접수ㆍ분류 및 청원심의회의 운영 등 청원사항에 관한 업무를 주관하는 부서(이하 "주관부서"라 한다)는 규제개혁법무담당관으로 한다.
②법 제12조에 따라 접수된 청원은 청원내용에 해당하는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이하 "처리부서"라 한다)에서 처리하여 청원인에게 그 결과를 통지한다.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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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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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 · 청원심의회의 원칙제4조 · 심의회의 구성제5조 · 위원장의 직무제6조 · 위원의 해촉제7조 · 심의회의 개최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