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벤처기업부 청원심의회 운영규정 제4조 (심의회의 구성)

공식 조문
시행 · 2026-08-20훈령소관 · 중소벤처기업부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청원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제9항에 따라 중소벤처기업부에 두는 청원심의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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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심의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5명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심의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5명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심의회의 위원장은 정책기획관으로 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한다.
1.규제개혁법무담당관
2.중소벤처기업부 소관 업무 분야의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외부 전문가 중에서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위촉하는 사람(이하 "외부위원"이라 한다) 3명
③외부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④외부위원은 제3항에 따른 임기가 만료된 경우에도 후임위원이 위촉될 때까지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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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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