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벤처기업부 청원심의회 운영규정 제4조 (심의회의 구성)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청원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제9항에 따라 중소벤처기업부에 두는 청원심의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심의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5명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심의회의 위원장은 정책기획관으로 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한다.
1.규제개혁법무담당관
2.중소벤처기업부 소관 업무 분야의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외부 전문가 중에서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위촉하는 사람(이하 "외부위원"이라 한다) 3명
③외부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④외부위원은 제3항에 따른 임기가 만료된 경우에도 후임위원이 위촉될 때까지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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