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벤처기업부 청원심의회 운영규정 제6조 (위원의 해촉)

공식 조문
시행 · 2026-08-20훈령소관 · 중소벤처기업부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청원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제9항에 따라 중소벤처기업부에 두는 청원심의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임기 중이라도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6조(위원의 해촉)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임기 중이라도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힌 경우
5.제10조의 비밀준수 의무를 위반한 경우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2개 펼치기

중소벤처기업부 청원심의회 운영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2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