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벤처기업부 청원심의회 운영규정 제3조 (청원심의회의 원칙)

공식 조문
시행 · 2026-08-20훈령소관 · 중소벤처기업부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청원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제9항에 따라 중소벤처기업부에 두는 청원심의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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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법 제8조에 따라 중소벤처기업부에 설치하는 청원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는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청원사항을 심의해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3조(청원심의회의 원칙) 법 제8조에 따라 중소벤처기업부에 설치하는 청원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는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청원사항을 심의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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