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식량과학원 정보공개운영 규정 제12조 (간사)

공식 조문
시행 · 2026-08-14훈령소관 · 국립식량과학원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동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및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에서 위임한 국립식량과학원의 정보공개 업무를 처리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심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주관부서 서무담당을 간사로 둔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심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주관부서 서무담당을 간사로 둔다.
②간사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심의회에서 심의할 의안의 준비ㆍ작성ㆍ배부 및 심의결과의 정리(별지 제2호 서식, 별지 제3호 서식) 등 제반 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
2.심의회의 운영을 위한 서무ㆍ물품관리 등 행정지원에 관한 사항
3.확정된 과제의 추진상황 점검ㆍ평가ㆍ정리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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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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