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식량과학원 정보공개운영 규정 제18조 (전자적 정보공개기반의 조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동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및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에서 위임한 국립식량과학원의 정보공개 업무를 처리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기획조정과장은 제6조제1항 각 호의 정보를 체계적으로 공개할 수 있도록 홈페이지 등 관련 시스템을 정비하여야 한다.
②기획조정과장은 정보목록의 검색, 정보공개청구 및 그 처리 등을 전자적으로 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비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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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식량과학원 정보공개운영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3조 · 심의회의 기능제14조 · 정보공개청구서의 접수 등제15조 · 정보공개의 결정제16조 · 공개방법제17조 · 비용부담
이 법 전체 목차 20개 보기제18조 · 전자적 정보공개기반의 조성지금 보는 조문
제19조 · 재검토기한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