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식량과학원 정보공개운영 규정 제4조 (정보공개책임관의 지정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8-14훈령소관 · 국립식량과학원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동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및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에서 위임한 국립식량과학원의 정보공개 업무를 처리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국립식량과학원장은 원 내 정보공개 업무를 총괄하기 위하여 운영지원과장을 정보공개책임관으로, 처리부서별 정보공개 업무를 총괄하기 위하여 각 처리부서장을 정보공개담당관으로 지정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국립식량과학원장은 원 내 정보공개 업무를 총괄하기 위하여 운영지원과장을 정보공개책임관으로, 처리부서별 정보공개 업무를 총괄하기 위하여 각 처리부서장을 정보공개담당관으로 지정한다.
②정보공개담당관은 처리부서별로 생산된 결재문서 중 공개, 부분공개 및 비공개된 문서가 체계적으로 관리되도록 지도ㆍ감독하여야 한다.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20개 펼치기

국립식량과학원 정보공개운영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20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