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가항력 의료사고 보상금 지급 등에 관한 고시 제1조 (목적)

공식 조문
시행 · 2026-08-18고시소관 · 보건복지부

1. 공식 조문 원문

제1조(목적) 이 고시는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3조에 따라 의료사고 보상사업에 따른 보상금의 지급기준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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