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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LAW · 대통령령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조문 35개
제1조
목적
제10조
조정위원회의 회의 등
제11조
조정위원회의 업무 지원 인력
제12조
추천위원회 위원의 임기
제13조
추천위원회의 운영
제14조
감정단의 업무 지원 인력
제14의2조
자동조정절차가 개시되는 의료사고의 범위 등
제15조
감정서의 기재사항
제15의2조
간이조정절차 등
제16조
조정결정 후의 절차
제17조
중재를 담당할 조정부의 선택
제18조
보상심의위원회의 구성
제19조
보상심의위원회의 회의
제2조
조정중재원의 지부
제20조
보상심의위원회 심의위원의 제척 등
제21조
보상재원의 관리ㆍ운영
제22조
보상의 범위
제23조
보상금의 지급기준
제24조
보상금의 지급절차 등
제25조
대불의 대상 및 범위
제26조
대불의 청구
제27조
보건의료기관개설자의 대불비용 부담 등
제28조
대불금의 구상
제29조
대불금의 결손처분
제3조
조정중재원의 업무
제30조
조정비용 등
제30의2조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제31조
제32조
과태료의 부과ㆍ징수
제4조
조정중재원의 이사
제5조
이사회의 심의ㆍ의결사항
제6조
이사회의 구성 및 운영
제7조
정부출연금의 지급신청
제8조
정부출연금의 관리 등
제9조
조정위원회의 간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