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약칭 의료분쟁조정법 시행령 · 공포일 2026-08-18 · 시행일 2026-08-18 · 소관 보건복지부 · 조문 35개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 대통령령 · 소관 보건복지부 · 공포 2026-08-18 · 시행 2026-08-18 · 조문 35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이 법령의 연계 자료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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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제4조 (30개)
제1조 목적제10조 조정위원회의 회의 등제11조 조정위원회의 업무 지원 인력제12조 추천위원회 위원의 임기제13조 추천위원회의 운영제14조 감정단의 업무 지원 인력제14조의2 자동조정절차가 개시되는 의료사고의 범위 등제15조 감정서의 기재사항제15조의2 간이조정절차 등제16조 조정결정 후의 절차제17조 중재를 담당할 조정부의 선택제18조 보상심의위원회의 구성제19조 보상심의위원회의 회의제2조 조정중재원의 지부제20조 심의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및 해촉제21조 보상재원의 관리ㆍ운영제22조 보상의 범위제23조 보상금의 지급기준제24조 보상금의 지급절차 등제25조 대불의 대상 및 범위제26조 대불의 청구제27조 보건의료기관개설자의 대불비용 부담 등제28조 대불금의 구상제29조 대불금의 결손처분제3조 조정중재원의 업무제30조 조정비용 등제30조의2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제31조 제32조 과태료의 부과ㆍ징수제4조 조정중재원의 이사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
상위 근거 법령
관련 자원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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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공식 원본에 있습니다. GovBrief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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