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가항력 의료사고 보상금 지급 등에 관한 고시 제2조 (보상의 범위)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3조에 따라 의료사고 보상사업에 따른 보상금의 지급기준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이하 "영"이라 한다) 제22조제1항제1호에서 "신생아의 뇌성마비"란 출생체중이 2,000그램 이상이고 재태주수가 32주 이상인 신생아가 분만 과정 또는 분만 이후 분만과 관련된 이상 징후로 인하여 불가항력적으로 뇌성마비가 발생하였다고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46조제1항에 따른 의료사고보상심의위원회(이하 "보상심의위원회"라 한다)에서 심의ㆍ의결한 경우를 말한다.
②영 제22조제1항제2호에서 "산모의 사망"이란 재태주수가 20주 이상 경과한 산모가 분만 과정 또는 분만 이후 분만과 관련된 이상 징후로 인하여 불가항력적으로 사망하였다고 보상심의위원회에서 심의ㆍ의결한 경우를 말한다.
③영 제22조제1항제3호에서 "태아의 사망"이란 체중이 2,000그램 이상이고 재태주수가 32주 이상 경과한 태아가 분만 과정에서 불가항력적으로 사망하였다고 보상심의위원회에서 심의ㆍ의결한 경우를 말한다.
④영 제22조제1항제3호에서 "신생아의 사망"이란 출생체중이 2,000그램 이상이고 재태주수가 32주 이상인 신생아가 분만 이후 분만과 관련된 이상 징후로 인하여 불가항력적으로 다음 각 호에 따라 사망하였다고 보상심의위원회에서 심의ㆍ의결한 경우를 말한다.
1.출생 후 28일 이내에 사망한 경우
2.출생 후 28일이 경과하여 사망한 경우로서 그 사망 원인이 분만과 직접적으로 관련되었다고 보상심의위원회가 인정하는 경우
⑤영 제22조제1항제4호에서 "산모의 중증장애"란 재태주수가 20주 이상 경과한 산모가 분만 과정 또는 분만 이후 분만과 관련된 이상 징후로 인하여 불가항력적으로 중증장애가 발생하였다고 보상심의위원회에서 심의ㆍ의결한 경우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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