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가항력 의료사고 보상금 지급 등에 관한 고시 제4조 (분할지급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3조에 따라 의료사고 보상사업에 따른 보상금의 지급기준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영 제22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산모ㆍ태아ㆍ신생아의 사망 및 같은 항 제4호에 따른 산모의 중증장애에 대한 보상의 경우 보상금을 일시 지급한다.
②영 제2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신생아 뇌성마비에 대한 보상의 경우 보상금을 지급받는 대상자의 연령 등을 고려하여 보상심의위원회의 심의ㆍ의결에 따라 보상금을 분할하여 지급한다.
③제2항에 따른 분할 보상금은 지급 대상자가 13세에 이르기 전까지 매년 균등하게 지급한다.
④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이하 "조정중재원"이라 한다)은 매 분할 보상금 지급시마다 지급 대상자의 민법상 법정대리인(친권자나 미성년후견인), 지급 대상자의 생존 여부 및 장애인등록증, 진단서 등 조정중재원의 원장이 정하는 사항을 확인하여야 한다.
⑤제4항에 따라 지급 대상자의 장애 정도가 변경이 된 것으로 확인되는 경우 보상심의위원회의 심의ㆍ의결에 따라 장애 정도가 변경된 해의 다음 연도부터 변경된 장애 정도에 따른 분할 보상금을 지급한다.
⑥제4항에 따라 지급 대상자가 사망한 것으로 확인되는 경우 보상심의위원회의 심의ㆍ의결에 따라 사망한 해의 다음 연도부터 보상금의 분할지급을 중단한다. 다만, 보상금의 분할지급이 중단된 경우 지급 대상자의 유족에게 장례비를 지급한다.
⑦제2항에 따른 분할 보상금의 지급금액, 방법, 절차 등에 관한 세부 사항은 조정중재원의 원장이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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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