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인유예대상 기존살생물물질의 지정 제1조 (목적)

공식 조문
시행 · 2026-08-19고시소관 · 화학물질안전원

1. 공식 조문 원문

제1조(목적) 이 고시는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8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제1항제6의2호에 따른 승인유예대상 기존살생물물질을 지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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