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인유예대상 기존살생물물질의 지정 제2조 (승인유예대상 기존살생물물질의 지정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8-19고시소관 · 화학물질안전원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8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제1항제6의2호에 따른 승인유예대상 기존살생물물질을 지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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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법 제18조제3항에 따른 승인유예대상 기존살생물물질의 명칭, 승인유예대상 기존살생물물질이 사용될 수 있는 살생물제품유형, 승인유예기간은 별표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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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18조제3항에 따른 승인유예대상 기존살생물물질의 명칭, 승인유예대상 기존살생물물질이 사용될 수 있는 살생물제품유형, 승인유예기간은 별표와 같다.
②화학물질안전원장은 법 제18조제2항에 따라 기존살생물물질을 신고하여 제1항에 따른 승인유예기간의 종료일까지 물질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기존살생물물질을 제조 또는 수입할 수 있는 자(이하 ‘승인유예대상 기존살생물물질을 신고한 자’라 한다)를 기후에너지환경부의 인터넷 홈페이지(화학제품관리시스템(https://chemp.mcee.go.kr)을 말한다)에 게시하는 방법으로 공지한다.
③화학물질안전원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항에 따른 승인유예대상 기존살생물물질을 신고한 자를 변경하여 공지할 수 있다.
1.법 제18조제1항에 따른 승인유예대상 기존살생물물질로 지정ㆍ고시된 물질을 제조 또는 수입하기 전에 신고한 경우
2.법 제19조제2항에 따른 제조 또는 수입의 금지 명령을 받은 경우
3.승인유예대상 기존살생물물질을 신고한 자가 승인유예기간 이내에 물질승인을 포기한 경우
④화학물질안전원장은 승인유예대상 기존살생물물질을 신고한 자가 해당 살생물물질의 제조 또는 수입을 중단하거나 승인유예기간 이내에 승인신청 자료의 제출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그 사실 여부를 확인하여 물질승인을 포기한 것으로 간주할 수 있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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