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주파수 이용 및 관리에 관한 규정 제7조 (항공주파수 간섭 조치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공항시설법 시행규칙」 제40조제1항에 따른 항행안전무선시설 및 항공정보통신시설에 이용되는 항공주파수의 효율적인 배정과 전파간섭 사전 예방, 국내외 관계자간 항공주파수 사용 정책 및 관리에 필요한 업무협력 등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데 목적이 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항행안전시설 관리자는 항행안전시설에 전파혼신이 발생한 경우,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해당 지역 관할 전파감시기관에 발생사실을 통보하는 등 혼신원 제거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항행안전시설 관리자는 전파혼신이 인접국가에서 발생한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 별표 1 중 별지 서식을 활용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피해 항공주파수, 혼신원 주파수, 혼신상태 및 발생시간 등 혼신사실을 보고하여야 한다.
③국토교통부장관은 혼신 사실을 보고받은 경우 ICAO 아태지역사무소에 통보하고, 인접국과 협의하여 혼신원을 제거하도록 노력을 하여야 한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1 · 항공주파수 이용 기준
【목 차】 제1장 정의 1 제2장 조난 주파수 3 2.0 개요 3 2.1 수색 및 구조를 위한 비상위치송신기(ELTs)의 주파수 4 2.2 수색 및 구조 주파수 5 제3장 30 ㎒ 이하 주파수의 사용 5 3.0 개요 5 3.1 운용방법 6 3.2 NDB 주파수 관리 9 제3장 30 ㎒ 이상 주파수의 사용 9 4.1…
제7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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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 · 정의제3조 · 적용범위제4조 · 항공주파수 이용계획제5조 · 항공주파수 혼신예방 등제6조 · 항공주파수 이용 협의
이 법 전체 목차 9개 보기제7조 · 항공주파수 간섭 조치 등지금 보는 조문
제8조 · 항공주파수 관리실태 점검제9조 · 재검토 기한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