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주파수 이용 및 관리에 관한 규정 제7조 (항공주파수 간섭 조치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8-20고시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공항시설법 시행규칙」 제40조제1항에 따른 항행안전무선시설 및 항공정보통신시설에 이용되는 항공주파수의 효율적인 배정과 전파간섭 사전 예방, 국내외 관계자간 항공주파수 사용 정책 및 관리에 필요한 업무협력 등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데 목적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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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항행안전시설 관리자는 항행안전시설에 전파혼신이 발생한 경우,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해당 지역 관할 전파감시기관에 발생사실을 통보하는 등 혼신원 제거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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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항행안전시설 관리자는 항행안전시설에 전파혼신이 발생한 경우,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해당 지역 관할 전파감시기관에 발생사실을 통보하는 등 혼신원 제거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항행안전시설 관리자는 전파혼신이 인접국가에서 발생한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 별표 1 중 별지 서식을 활용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피해 항공주파수, 혼신원 주파수, 혼신상태 및 발생시간 등 혼신사실을 보고하여야 한다.
③국토교통부장관은 혼신 사실을 보고받은 경우 ICAO 아태지역사무소에 통보하고, 인접국과 협의하여 혼신원을 제거하도록 노력을 하여야 한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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