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주파수 이용 및 관리에 관한 규정 제8조 (항공주파수 관리실태 점검)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공항시설법 시행규칙」 제40조제1항에 따른 항행안전무선시설 및 항공정보통신시설에 이용되는 항공주파수의 효율적인 배정과 전파간섭 사전 예방, 국내외 관계자간 항공주파수 사용 정책 및 관리에 필요한 업무협력 등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데 목적이 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8조(항공주파수 관리실태 점검) 국토교통부장관은 항공안전 및 항공주파수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소속 및 산하기관의 항공주파수 운용 및 관리 실태를 점검할 수 있다.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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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 · 적용범위제4조 · 항공주파수 이용계획제5조 · 항공주파수 혼신예방 등제6조 · 항공주파수 이용 협의제7조 · 항공주파수 간섭 조치 등
이 법 전체 목차 9개 보기제8조 · 항공주파수 관리실태 점검지금 보는 조문
제9조 · 재검토 기한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