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신고 보상금의 지급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11조의2 (이의신청의 종결)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공익신고자 보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6조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2조에 따른 공익신고 보상금(이하 "보상금"이라 한다)의 세부적인 지급기준, 지급방법 및 지급절차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1조의2(이의신청의 종결) 보상 업무 담당 과장은 보상금 지급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보상 업무 담당 국장의 결재를 받아 이의신청 절차를 종결할 수 있다.
1.위원회의 재보완 요구에도 불구하고 기간 내에 보완하지 아니한 경우
2.이의신청인이 보상금 지급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을 취소한 경우
3.그 밖에 새로운 증거나 주장이 없는 경우 등 이의신청이 명백히 타당성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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