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신고 보상금의 지급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13조 (재검토기한)

공식 조문
비현행 법령본시행 · 2026-08-30공포 · 2026-08-24고시소관 · 국민권익위원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공익신고자 보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6조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2조에 따른 공익신고 보상금(이하 "보상금"이라 한다)의 세부적인 지급기준, 지급방법 및 지급절차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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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훈령에 대하여 2020년 7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3조(재검토기한)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훈령에 대하여 2020년 7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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