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신고 보상금의 지급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12조 (보상금의 지급 예산)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공익신고자 보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6조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2조에 따른 공익신고 보상금(이하 "보상금"이라 한다)의 세부적인 지급기준, 지급방법 및 지급절차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2조(보상금의 지급 예산) 보상금은 당해년도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급한다. 다만, 해당년도 예산이 부족한 경우 다음년도 예산에서 지급할 수 있다.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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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 · 신청인의 동일인 간주제8조 · 다수 신고자의 보상금 지급제9조 · 대리인의 선임제11조 · 보상금 지급 신청의 종결제11조의2 · 이의신청의 종결
이 법 전체 목차 13개 보기제12조 · 보상금의 지급 예산지금 보는 조문
제13조 · 재검토기한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