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신고 보상금의 지급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5조 (공직자의 보상금 지급 제한)

공식 조문
비현행 법령본시행 · 2026-08-30공포 · 2026-08-24고시소관 · 국민권익위원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공익신고자 보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6조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2조에 따른 공익신고 보상금(이하 "보상금"이라 한다)의 세부적인 지급기준, 지급방법 및 지급절차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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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영 제22조제1항 단서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종사 중이거나 종사하였던 공직자가 공익침해행위의 조사ㆍ수사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인지한 내용을 신고한 경우에는 보상금을 지급하지 아니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5조(공직자의 보상금 지급 제한) 영 제22조제1항 단서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종사 중이거나 종사하였던 공직자가 공익침해행위의 조사ㆍ수사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인지한 내용을 신고한 경우에는 보상금을 지급하지 아니 한다.

1.공익침해행위에 대한 조사업무
2.검찰ㆍ경찰 등 수사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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