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신고 보상금의 지급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7조 (신청인의 동일인 간주)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공익신고자 보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6조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2조에 따른 공익신고 보상금(이하 "보상금"이라 한다)의 세부적인 지급기준, 지급방법 및 지급절차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제6조의 보상금 지급건수는 신청인이 건수 산정 배제를 목적으로 신청인의 배우자, 직계존비속, 형제자매 등 타인의 명의를 사용하여 보상금을 지급받은 경우를 포함하여 실질적으로 신청인에게 지급된 건수를 합하여 산정한다.
②위원회는 제1항의 사실을 확인ㆍ심사할 필요가 있는 경우 신청인에게 신분증 사본, 예금통장 사본 등 통상적인 보상금 신청 서류 외에 법 제26조제5항에 따라 보상금 신청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발급받은 신청인의 가족관계증명서 등본 등을 추가로 제출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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