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해어업관리단 전결규정 제3조 (용어의 정의)

공식 조문
시행 · 2026-08-24예규소관 · 동해어업관리단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제10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동해어업관리단의 소관전결사항과 그 절차를 정하여 효율적인 업무수행과 책임의 소재를 명확하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3조(용어의 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단장"이란 동해어업관리단장(이하 "단장"이라 한다.)을 말한다.
2."과장급"이란 운영지원과장, 어업지도과장, 안전정보과장, 조업감시센터장, 국가어업지도선 선장을 말한다.
3."계장급"이란 과장 외 6ㆍ7급 공무원을 말한다.
4."실무급"이란 계장 외 7급 이하 공무원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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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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