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해어업관리단 전결규정 제9조 (전결권자의 부재)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제10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동해어업관리단의 소관전결사항과 그 절차를 정하여 효율적인 업무수행과 책임의 소재를 명확하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9조(전결권자의 부재) 전결권자가 결원, 출장 또는 사고가 있을 경우에는 「직무대리규정」 및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에 의하여 처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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