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해어업관리단 전결규정 제5조 (전결사항)

공식 조문
시행 · 2026-08-24예규소관 · 동해어업관리단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제10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동해어업관리단의 소관전결사항과 그 절차를 정하여 효율적인 업무수행과 책임의 소재를 명확하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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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전결권자의 전결사항은 별표와 같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전결권자의 전결사항은 별표와 같다.
②제1항의 별표에서 규정하고 있지 않은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전결권자를 정하여 처리할 수 있다. 다만, 전결권자를 지정하기 어려운 경우 바로 위 상급자의 지시에 따라 처리한다. <본문 전문개정>
1.해당 업무와 종류나 성격이 유사한 사항이 있거나 없는경우 : 그에 준하여 전결권자 지정
③별표의 공통사항과 각 과별 사항에 함께 규정되어 있는 업무는 각 과별 사항을 우선하여 적용한다.
④국가어업지도선 선장의 전결사항은 별표의 1. 공통사항에 한정한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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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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