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자로시설의 품질보증 세부요건에 관한 고시 제2조 (적용범위)

공식 조문
시행 · 2026-08-26고시소관 · 원자력안전위원회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원자로시설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제67조제2항에 따른 품질보증에 관한 세부요건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이 기준은「원자력안전법」제10조제2항ㆍ제20조제2항ㆍ제30조제2항ㆍ제30조의2제2항 및 제35조제3항에 따른 발전용원자로설치자ㆍ발전용원자로운영자ㆍ연구용원자로설치자ㆍ연구용원자로운영자 및 핵연료주기사업자가 작성ㆍ제출하는 품질보증계획에 대하여 적용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2조(적용범위) 이 기준은「원자력안전법」제10조제2항ㆍ제20조제2항ㆍ제30조제2항ㆍ제30조의2제2항 및 제35조제3항에 따른 발전용원자로설치자ㆍ발전용원자로운영자ㆍ연구용원자로설치자ㆍ연구용원자로운영자 및 핵연료주기사업자가 작성ㆍ제출하는 품질보증계획에 대하여 적용한다.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5개 펼치기

원자로시설의 품질보증 세부요건에 관한 고시 앞뒤 조문 이어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