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자로시설의 품질보증 세부요건에 관한 고시 제4조 (적용방법)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원자로시설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제67조제2항에 따른 품질보증에 관한 세부요건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4조(적용방법) 제3조에서 세부요건으로 규정한 KEPIC 등의 기술기준은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라 적용한다.
1.KEPIC 등의 기술기준을 적용함에 있어서 별표에 규정된 제한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2.적용시점, 적용범위 등 세부적인 사항은 해당 원자로시설의 인허가 내용 또는 관련규정에 따르며 이와 상충되는 사항은 적용을 배제한다.
3.국내ㆍ외 원자로시설에 적용된 경험이 없거나 원자로시설에의 적용 안전성이 확인되지 아니한 사항은 원자력안전위원회가 그 타당성을 인정한 경우에 한하여 적용한다.
4.KEPIC과 이에 상응하는 기술기준의 내용이 상이한 경우 및 이해당사자 간에 기술기준 적용에 대한 해석이 다른 경우에는 원자력안전위원회의 해석에 따른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0 · KEPIC 등의 기술기준 적용에 대한 제한사항
| KEPIC 등의 기술기준 적용에 대한 제한사항(제4조제1호 관련) | KEPIC 등의 기술기준 적용에 대한 제한사항(제4조제1호 관련) | KEPIC 등의 기술기준 적용에 대한 제한사항(제4조제1호 관련) | KEPIC 등의 기술기준 적용에 대한 제한사항(제4조제1호 관련) | KEPIC 등의 기술기준 적용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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