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자로시설의 품질보증 세부요건에 관한 고시 제3조 (세부요건)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원자로시설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제67조제2항에 따른 품질보증에 관한 세부요건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3조(세부요건)「원자로시설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제68조부터 제85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세부요건은 사업의 단계별로 다음 각 호와 같이 적용한다.
1.발전용원자로 건설:전력산업기술기준 (이하 "KEPIC"이라 한다) QAP(2000년판부터 2019년 추록까지의 발행년판 및 추록) 또는 이와 상응하는 ASME NQA-1(1994년판부터 2015년판까지의 발행년판 및 추록)
2.발전용원자로 운영:KEPIC QAP(2000년판부터 2019년 추록까지의 발행년판 및 추록) 또는 이와 상응하는 ASME NQA-1(1994년판부터 2015년판까지의 발행년판 및 추록), ANSI/ANS 3.2(1994년판부터 2012년판까지의 발행년판 및 추록)
3.연구용원자로의 건설 및 운영:ANSI/ANS 15.8(1995년판)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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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