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위임전결규정 제3조 (용어의 정의)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제3조 및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제10조에 따라 교육부의 업무에 관한 위임전결 사항 및 절차를 정함으로써 효율적인 업무수행 및 책임행정을 구현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3조(용어의 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국립의 각급학교"라 함은 국립의 대학(교육대학 및 한국방송통신대학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국립의 특수학교를 말한다.
2."소속기관"이라 함은 국사편찬위원회, 교원소청심사위원회, 국립특수교육원, 학술원 사무국 및 중앙교육연수원을 말한다.
3."실ㆍ국장"이란 대변인, 각 실ㆍ국장, 관을 말한다.
4."과장 등"이란 각 과장, 담당관 및 총액인건비팀장을 말한다.
5."담당"이란 과장 등의 소속직원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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