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위임전결규정 제4조 (위임사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제3조 및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제10조에 따라 교육부의 업무에 관한 위임전결 사항 및 절차를 정함으로써 효율적인 업무수행 및 책임행정을 구현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4조(위임사항) 국립의 각급학교의 장 및 소속기관의 장에게 위임하는 사항은 별표 1과 같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1 · 국립의 각급학교의 장 및 소속기관의 장에게 위임하는 사항
| 국립의 각급학교의 장 및 소속기관의 장에게 위임하는 사항(제4조 관련) | 국립의 각급학교의 장 및 소속기관의 장에게 위임하는 사항(제4조 관련) | 국립의 각급학교의 장 및 소속기관의 장에게 위임하는 사항(제4조 관련) 구 분 | 임용, 채용ㆍ전직시험의 실시 | 자체 전보 | 자체 전보 국립대학 | · 6급 이하…
제4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3개 펼치기
교육부 위임전결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3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