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위임전결규정 제6조 (전결사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제3조 및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제10조에 따라 교육부의 업무에 관한 위임전결 사항 및 절차를 정함으로써 효율적인 업무수행 및 책임행정을 구현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전결권자의 전결사항은 별표 2와 같다. 다만, 소속기관은 소관 사무처리에 대하여 이 규정에 준하여 자체 규정을 정하여 시행할 수 있다.
②별표 2에 열거되지 아니한 사항의 경우에는 별표 2의 해당 업무와 종류나 성격이 유사한 사항에 준하여 전결하고, 유사한 사항이 없는 경우에는 해당 업무의 주관 과장 등의 판단으로 전결권자를 정하여 처리할 수 있다. 다만, 전결권자를 판단하기 어려운 사항에 대하여는 직근 상급자의 지시에 따라 처리한다.
③장관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시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이 규정에 따른 전결사항에도 불구하고 그 지시에 따라 전결권자를 별도로 지정하여 처리할 수 있다.
④별표 2의 공통사항과 각 부서별 사항에 함께 규정되어 있는 업무내용의 경우에는 각 과별 사항에 규정되어 있는 바에 따라 처리한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2 · 전결사항
[별표 2] 전결사항의 자세한 내용은 상단 메뉴 "" 버튼을 이용하십시오. ※ 자세한 내용은 상단 메뉴 "" 버튼을 이용하십시오. "" 버튼 클릭 후 하단 파일명 참조 첨부파일_교육부 위임전결규정(별표 포함).z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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