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율기구 국방반도체인공지능과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3조 (기능)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이하 "통칙"이라 한다) 제29조의3에 따른 자율기구 국방반도체인공지능과(이하 "국방반도체인공지능과"라 한다)의 설치와 그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3조(기능) 국방반도체인공지능과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국방반도체 정책, 전략 수립 및 대외 협력에 관한 사항
2.국방반도체 산업 육성 및 지원 관련 법규 제ㆍ개정에 관한 사항
3.국방반도체 연구개발과제 기획 및 관리에 관한 사항
4.삭제
5.국방인공지능 반도체 도입 및 활용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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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