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율기구 국방반도체인공지능과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4조 (조직의 구성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이하 "통칙"이라 한다) 제29조의3에 따른 자율기구 국방반도체인공지능과(이하 "국방반도체인공지능과"라 한다)의 설치와 그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국방반도체인공지능과는 별표와 같이 과장과 직원으로 구성하며, 필요한 경우 관련 분야의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를 자문위원으로 위촉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과장은 국방반도체인공지능과의 업무를 총괄하며, 방위사업청의 4급 공무원으로 임용한다.
③과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업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직무대리규정」에 따라 방위사업청장이 지정한 공무원이 직무를 대행한다.
④업무의 성격, 직원의 업무량 등을 고려하여 별표의 정원 이외 추가적으로 방위사업청 소속 현역군인을 파견할 수 있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0 · 국방반도체인공지능과 공무원 정원표
총계 | 7 일반직 계 | 7 4급 | 서기관 또는 과학기술서기관 | 1 4급 또는 5급 | 서기관·과학기술서기관·행정사무관 또는 공업사무관 | 1 5급 | 행정사무관·공업사무관 또는 방송통신사무관 | 4 6급 | 행정주사 또는 공업주사 | 1
제4조 제1항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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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