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해양수산청 위임전결에 관한 규정 제1조 (목적)

공식 조문
시행 · 2026-09-01예규소관 · 인천지방해양수산청

1. 공식 조문 원문

제1조(목적) 이 규정은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제10조제2항에 따라 인천지방해양수산청 보조기관 및 소속관서장의 위임전결사항을 정하여 능률적으로 업무를 처리하고 권한과 책임한계를 명확하게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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