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해양수산청 위임전결에 관한 규정 제6조 (심의실)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제10조제2항에 따라 인천지방해양수산청 보조기관 및 소속관서장의 위임전결사항을 정하여 능률적으로 업무를 처리하고 권한과 책임한계를 명확하게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심의실장은 고위감사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②심의실장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사무총장을 보좌한다.
1.감사위원회의 의사
2.감사위원회의의 심의ㆍ검토 보좌
3.감사결과 처리안에 대한 검토 및 조정의견 제시 등 감사 품질관리
4.감사처분 양정기준 수립
5.재심의 관련 사무 총괄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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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