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율기구 "규제서비스혁신추진단"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1조 (인구의 날)
1. 공식 조문 원문
①인구구조 변화가 초래하는 정치적ㆍ사회적ㆍ경제적 파급영향에 대하여 국민의 이해와 관심을 높이고, 인구구조 변화 대응에 민간의 참여를 유도하기 위하여 매년 7월 11일을 인구의 날로 정한다.
②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인구의 날 취지에 적합한 행사와 교육ㆍ홍보 사업을 실시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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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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