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율기구 "규제서비스혁신추진단"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5조 (국제교류의 활성화)

공식 조문
시행 · 2026-09-01훈령소관 · 식품의약품안전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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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인구구조 변화와 관련한 국제기구 및 국제회의에 참여하고, 정보교환 및 공동조사연구 등 국제협력사업의 추진을 통하여 국제교류를 활성화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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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제46조(국제교류의 활성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인구구조 변화와 관련한 국제기구 및 국제회의에 참여하고, 정보교환 및 공동조사연구 등 국제협력사업의 추진을 통하여 국제교류를 활성화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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