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율기구 "규제서비스혁신추진단"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5조 (국제교류의 활성화)
1. 공식 조문 원문
제46조(국제교류의 활성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인구구조 변화와 관련한 국제기구 및 국제회의에 참여하고, 정보교환 및 공동조사연구 등 국제협력사업의 추진을 통하여 국제교류를 활성화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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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