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율기구 "규제서비스혁신추진단"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6조 (전문인력의 양성)
1. 공식 조문 원문
①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인구구조 변화에 대응하기 위하여 필요한 분야의 전문인력을 양성하여야 한다.
②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전문인력을 양성하기 위하여 연구소ㆍ대학, 그 밖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관을 전문인력 양성기관으로 지정하고, 해당 전문인력 양성기관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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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