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율기구 "규제서비스혁신추진단"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3조 (시ㆍ도 인구전략위원회)
1. 공식 조문 원문
제38조(시ㆍ도 인구전략위원회) 특별시ㆍ통합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 또는 특별자치도(이하 "시ㆍ도"라 한다)는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ㆍ도의 인구정책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ㆍ조정하기 위하여 시ㆍ도 인구전략위원회(이하 "시ㆍ도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다만, 시ㆍ도위원회의 기능을 담당하기에 적합한 다른 위원회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위원회가 시ㆍ도위원회의 기능을 대신하거나 시ㆍ도위원회의 기능을 포함하여 운영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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