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지방해양수산청 위임전결 및 사무관리 규정 제3조 (위임전결사항)

공식 조문
시행 · 2026-09-01예규소관 · 평택지방해양수산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제10조제2항에 따라 평택지방해양수산청(이하 "평택청"이라 하고, 그 장을 "청장"이라 한다)의 각 부서 및 당진해양수산출장소의 위임전결사항과 그 절차를 정하여 효율적인 업무수행과 책임의 소재를 명확하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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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평택청의 위임전결사항은 공통사항과 부서별 업무사항으로 구분하되, 구체적 내역은 별표와 같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평택청의 위임전결사항은 공통사항과 부서별 업무사항으로 구분하되, 구체적 내역은 별표와 같다.
②이 규정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으로서 이 규정에 따른 위임전결사항과 업무의 성질이나 비중이 유사하거나 경미한 경우에는 소관 부서의 판단에 따라 위임전결사항에 준하여 처리한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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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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