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지방해양수산청 위임전결 및 사무관리 규정 제3조 (위임전결사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제10조제2항에 따라 평택지방해양수산청(이하 "평택청"이라 하고, 그 장을 "청장"이라 한다)의 각 부서 및 당진해양수산출장소의 위임전결사항과 그 절차를 정하여 효율적인 업무수행과 책임의 소재를 명확하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평택청의 위임전결사항은 공통사항과 부서별 업무사항으로 구분하되, 구체적 내역은 별표와 같다.
②이 규정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으로서 이 규정에 따른 위임전결사항과 업무의 성질이나 비중이 유사하거나 경미한 경우에는 소관 부서의 판단에 따라 위임전결사항에 준하여 처리한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0 · 평택지방해양수산청 위임전결사항
단 위 업 무 | 세 부 위 임 사 무 명 | 실무 | 담당 | 과장 | 청장 1.업무계획 수립 및 수행 | 가. 소관업무에 관한 계획 수립 | | | | ○ 1.업무계획 수립 및 수행 | 나. 소관업무에 관한 세부시행계획 수행 및 집행 감독 | | | ○ | 1.업무계획 수립 및 수행 | 다. 행정기관 및 관련…
제3조 제1항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6개 펼치기
평택지방해양수산청 위임전결 및 사무관리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