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지방해양수산청 위임전결 및 사무관리 규정 제6조 (기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제10조제2항에 따라 평택지방해양수산청(이하 "평택청"이라 하고, 그 장을 "청장"이라 한다)의 각 부서 및 당진해양수산출장소의 위임전결사항과 그 절차를 정하여 효율적인 업무수행과 책임의 소재를 명확하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세부위임 사무의 공통관리에 해당하는 사무관리 업무 중 기록물 관리에는「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제3조에 따른 기록물 외 사진, 동영상 등 보전 가치 있는 물품 등을 포함한다.
②제1항에 따라 보존기간이 정해진 문서외의 각 부서의 기록물에 대해서는 운영지원과에서 연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이를 취합관리 하도록 한다.
③제2항에 따른 기록물의 보관ㆍ관리는 운영지원과에서 총괄한다.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6개 펼치기
평택지방해양수산청 위임전결 및 사무관리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