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지방해양수산청 위임전결 및 사무관리 규정 제5조 (전결사항의 특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제10조제2항에 따라 평택지방해양수산청(이하 "평택청"이라 하고, 그 장을 "청장"이라 한다)의 각 부서 및 당진해양수산출장소의 위임전결사항과 그 절차를 정하여 효율적인 업무수행과 책임의 소재를 명확하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위임전결사항 중 다른 부서와 관련이 있는 사항은 그 부서와 협의하여야 한다. 이 경우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경우에는 청장의 결재를 받아야 한다.
②공통사항과 부서별 업무사항의 단위업무 중 세부 위임업무의 전결처리 내역이 서로 상이할 경우 운영지원과 단위업무의 전결사항을 우선적으로 적용한다.
③전결권자의 부재 시에는「직무대리규정(대통령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6개 펼치기
평택지방해양수산청 위임전결 및 사무관리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