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신매매등피해자 식별 및 보호에 대한 지표 고시 제2조 (적용)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인신매매등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13조제1항에서 성평등가족부장관에게 위임한 피해자 식별 및 보호에 대한 지표(이하 "피해자식별지표"라 한다)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2조(적용) 피해자식별지표는 별표에 따른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0 · 인신매매등피해자 식별 및 보호에 대한 지표
1. 일반 적용기준 가. 인신매매등피해자 식별 및 보호에 대한 지표(이하 “피해자식별지표”라 한다)는 인신매매등피해자(이하 “피해자”라고 한다)의 신속ㆍ정확한 발견과 조사과정을 지원하기 위하여 개발된 일반화된 지표로서, 「인신매매등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3조의 공무원 등은…
제2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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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