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신매매등피해자 식별 및 보호에 대한 지표 고시 제2조 (적용)

공식 조문
시행 · 2026-09-03고시소관 · 성평등가족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인신매매등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13조제1항에서 성평등가족부장관에게 위임한 피해자 식별 및 보호에 대한 지표(이하 "피해자식별지표"라 한다)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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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피해자식별지표는 별표에 따른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2조(적용) 피해자식별지표는 별표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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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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