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신매매등피해자 식별 및 보호에 대한 지표 고시 제3조 (관계 기관 협조)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인신매매등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13조제1항에서 성평등가족부장관에게 위임한 피해자 식별 및 보호에 대한 지표(이하 "피해자식별지표"라 한다)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3조(관계 기관 협조) 성평등가족부장관은 관계 기관의 의견 수렴 등을 통해 피해자식별지표의 실효성ㆍ통일성 및 활용가능성을 제고해야 하고, 이를 위해 관계 기관에 자료의 제출 또는 실태조사 등에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 제출 또는 협조의 요청을 받은 관계 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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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