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인신매매등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공포일 2025-10-01 · 시행일 2025-10-01 · 소관 - · 총 50조
인신매매등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 법률 · 공포 2025-10-01 · 시행 2025-10-01 · 조문 50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인신매매등을 예방하고 인신매매등피해자를 보호ㆍ지원함으로써 인권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체 조문 · 50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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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제36조 (30개)
제1조 목적제10조 인신매매등 실태조사제11조 교육 등제12조 인신매매등 방지에 대한 인식제고제13조 피해자식별지표 등제14조 피해자 확인서 발급제15조 인신매매등피해자권익보호기관의 설치제16조 변호사 선임의 특례제17조 신뢰관계에 있는 사람의 동석제18조 진술조력인 지원제19조 수사 및 재판절차에서의 배려제2조 정의제20조 심리의 비공개제21조 신고의무제22조 응급조치의무 등제23조 피해자에 대한 보호제24조 불법원인으로 인한 채권의 무효제25조 피해자등에 대한 취학지원제26조 피해자등에 대한 취업지원제27조 피해자에 대한 법률상담 등제28조 의료비 지원제29조 전담의료기관의 지정 등제3조 적용 대상 인신매매등피해자제30조 생계지원제31조 귀국지원제32조 중복지원의 제한제33조 지원시설의 설치ㆍ운영 등제34조 지원시설의 업무제35조 피해자등의 의사 존중제36조 지원시설의 지정 취소 등
제37조 ~ 제9조 (20개)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
관련 자원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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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공식 원본에 있습니다. GovBrief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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