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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인신매매등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LAW · 법률

인신매매등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법률 · 공포 2025-10-01 · 시행 2025-10-01

조문 50개
제1조
목적
제10조
인신매매등 실태조사
제11조
교육 등
제12조
인신매매등 방지에 대한 인식제고
제13조
피해자식별지표 등
제14조
피해자 확인서 발급
제15조
인신매매등피해자권익보호기관의 설치
제16조
변호사 선임의 특례
제17조
신뢰관계에 있는 사람의 동석
제18조
진술조력인 지원
제19조
수사 및 재판절차에서의 배려
제2조
정의
제20조
심리의 비공개
제21조
신고의무
제22조
응급조치의무 등
제23조
피해자에 대한 보호
제24조
불법원인으로 인한 채권의 무효
제25조
피해자등에 대한 취학지원
제26조
피해자등에 대한 취업지원
제27조
피해자에 대한 법률상담 등
제28조
의료비 지원
제29조
전담의료기관의 지정 등
제3조
적용 대상 인신매매등피해자
제30조
생계지원
제31조
귀국지원
제32조
중복지원의 제한
제33조
지원시설의 설치ㆍ운영 등
제34조
지원시설의 업무
제35조
피해자등의 의사 존중
제36조
지원시설의 지정 취소 등
제37조
청문
제38조
지원시설 등의 평가
제39조
영리목적 운영의 금지
제4조
피해자의 동의 등
제40조
비밀엄수 등의 의무
제41조
지원시설의 통합 설치ㆍ운영
제42조
외국인 피해자에 대한 보호ㆍ지원
제43조
외국인 피해자에 대한 특례
제44조
외국인에 대한 권리의 고지 등
제45조
지도 및 감독 등
제46조
유사명칭의 사용 금지
제47조
권한의 위임ㆍ위탁
제48조
벌칙
제49조
양벌규정
제5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제50조
과태료
제6조
피해자의 권리
제7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제8조
인신매매등 방지 종합계획의 수립
제9조
인신매매등방지정책조정협의회